진단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면, 먼저 본인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 중증질환자, 장애인, 퇴원 의료급여수급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미만, 2026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 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중증장애·법정보호세대·퇴원 의료급여수급자 등
- 혜택: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세면·식사 보조, 청소, 외출동행 등 지원
- 본인부담금: 월 24시간형 기준 0원~25,630원(소득구간별 차등)
-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상시
- 제외: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유사 돌봄서비스 중복 수급자

지원 대상
기본 조건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2026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실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중증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심사 결과 확인 |
| 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 희귀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진단서·소견서 또는 행복e음 산정특례 등록 확인으로 대체 가능 |
| 법정보호세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 퇴원 의료급여수급자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형(C형)으로 별도 운영, 지원기간 12개월 연장 불가 |
| 기타 인정 대상 |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자체 재량이므로 사전에 주민센터 문의 필요 |
소득 기준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판단하며,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가구 상황에 맞춰 안내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지원 금액과 혜택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세면과 식사 보조 같은 신체수발, 체위 변경과 재활운동 보조 같은 신변활동 지원, 청소와 식사 준비 같은 가사 지원, 외출 동행과 말벗 같은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현금이 아니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 시간대와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제공시간 | 대상 구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7,200원 | 월 427,200원 | 면제 |
| 월 24시간(A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27,200원 | 월 401,570원 | 월 25,630원 |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80,600원 | 월 466,180원 | 월 14,420원 |
| 월 27시간(B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80,600원 | 월 451,760원 | 월 28,840원 |
|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712,000원 | 월 712,000원 | 면제 |
모든 신청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이용 시간과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갈립니다. 서비스는 등록된 제공기관 소속의 만 18세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제공하며, 별도의 환수 규정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는 이보다 낮은 서비스 가격(24시간형 기준 월 412,800원 등)이 안내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최신 공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두 자료 사이에 금액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이 기본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상세 화면의 신청 기능을 통해 진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여섯 가지 사유 중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본인·친족·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준비합니다. 행복e음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확인되면 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대상자 판정 절차를 거칩니다.
- 선정 결과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 시간대(A형·B형·C형)를 통보받습니다.
- 제공기관을 선택해 요양보호사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친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민법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신청권자로 인정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자체는 연중 상시 접수이며, 특정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예산 상황에 맞춰 별도의 신청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정된 뒤에는 일반 대상자의 경우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재판정 절차를 거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원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월 40시간형(C형)은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이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과 제외 대상
주의하세요
- 만 65세 이상인 경우 이 사업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를 국고 지원으로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기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원일과 퇴원일 당일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인가요, 가구 소득인가요?
가구 소득 기준입니다.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와 대상자 판정 절차를 거친 뒤 결과가 통보되며,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단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입원 기간 동안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원 당일과 퇴원 당일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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