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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신고

by 택일상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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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계약 만료로 두 달 전에 퇴사를 하였다. 

 

그래서 직장소속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상실 신고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져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소득이 없어졌으니 남편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는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 할 텐데 어쩌지??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발급받아

남편 회사에 직접 전달하여 등록해 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건가?

이런 번거로움이....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 필요 없다. 

 

바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주소를 4insure.or.kr 치고 들어가거나 검색사이트에서 4대 보험 치면 바로 나온다.

 

예전에 회사 다닐 적에는 사업장으로 로그인하여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를 했지만

개인도 가능하니 직접 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간편인증 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골라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

 

 

민원신고 탭에 자격취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하면 된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부분에 동의를 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가입자의 직장정보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을 볼 수 있고

주민번호, 성명을 확인한 뒤,

등록할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부분에

주민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등

입력하면 된다. 

 

등록해야 할 피부양자가 많다면 피부양자 추가해서 등록하면 ok!!

 

저장을 누르면 입력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피부양자 확인이 안 될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에 파일 등록을 한다. 

파일등록시 참고할 사항은

JPG(JPEG), PDF 파일 형식만 업로드 할 수 있으며, 파일 업로드 제한 용량은 3MB 이다. 

 

입력한 내용이 맞다면 반드시 전송 버튼 클릭!!!

 

이러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가 끝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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