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고 있다면, 2026년부터 바뀐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원 내용이 다르고, 올해 일부 수당과 자비부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훈련비를 지원(5년간 기본 300만원+추가 200만원, 최대 5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등)을 함께 제공
- 2026년 변경: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2026년 이후 개시 과정 일부에 훈련비 자비부담(최대 60만원) 신설
-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연중 상시 접수
두 제도, 무엇이 다른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즉 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형 계좌 제도입니다. 만 75세 미만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제도로, 취업지원서비스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등)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대신, 현금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훈련이 필요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으면서 자비부담 면제 등 우대를 받는 방식으로 두 제도가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만 75세 미만 대부분 신청 가능.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규모기업 재직자(월 임금 300만원 이상 & 만 45세 미만) 등은 제외 |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고1~2학년도 제외 대상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기준으로 요건심사형·선발형 구분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청년(15~34세,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도 포함 |

지원 금액과 2026년 변경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기본 300만원에 일부 대상자에게 추가 200만원까지, 최대 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이 500만원 한도 자체는 기존부터 있던 구조이며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시간에 따라 하루 2,500~5,800원, 월 최대 5만~11만 6,000원 수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100만원(기본 60만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이며 6개월 지급됩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만~25만원(1회)과 참여장려수당(월 1회, 최대 5회, 총 10만원 한도)으로 구성됩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있습니다(중위소득 60% 이하자 등 한정).
2026년 1월부터 바뀐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돼, 2025년까지 취업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2026년 신규 신청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6년 이후 개시되는 일부 특화훈련 과정(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등)에 참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중장년 참여자는 훈련비의 10%(최대 60만원)를 자비 부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신청 방법
- 본인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신청이라도 사전 동영상 교육(1·2회차)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 수급자격 조사·결정이 이뤄집니다.
- 승인 후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거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두 제도 모두 특정 시즌에만 접수받는 사업이 아니라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접수 후 수급자격 조사에 약 1개월이 걸리므로, 가을 이직·재취업을 준비한다면 이 심사 기간을 감안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하세요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2026년부터 폐지돼 신규 신청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이후 개시되는 일부 특화훈련 과정은 훈련비의 10%(최대 60만원)를 자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동일 훈련과정을 재수강할 수 없고, 만족도 조사를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위기간(140시간 이상 과정)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누적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훈련이 필요하면 상담사와 협의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수강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비부담 면제·경감과 훈련장려금 우대가 함께 적용됩니다.
Q. 2026년 신청자는 어떤 수당을 못 받나요?
A. 훈련참여지원수당이 2026년부터 폐지돼 2025년까지 취업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2026년 신규 신청자는 이 수당 대신 개정된 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훈련비 500만원 한도가 2026년에 새로 생긴 건가요?
A. 아닙니다. 기본 300만원에 추가 200만원을 더한 최대 500만원 한도 구조는 이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2026년에 바뀐 부분은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와 일부 특화훈련 과정의 자비부담 신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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