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연말정산은 12개월 동안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모아서 한 번에 정산하는 일이에요. 연말정산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연간 근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 연간 근로 소득은 근로 계약 등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합쳐야 됩니다. 이 단계에선 비과세 소득, 즉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도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월에 나오는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보는 건 환급 여부를 알려주는 +, - 기호뿐입니다. + 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할 테고, - 이면 세금을 환급받겠죠. 연말정산 계산 7단계를 이해하면 불안이 줄어들 것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7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1. 연간 근로 소득 파악
2. (연간 근로 소득)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3. (총 급여액) – (근로 소득 공제) → 근로 소득 금액
4. (근로 소득 금액) – (각종 소득 공제 혜택) → 과세 표준
5.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산출 세액
6. (산출 세액) – (세액 감면·공제) = 결정 세액
7. (결정 세액) – (지급한 세액) =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너무 어렵다면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간편하게 연말정산모의계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3. 추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하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추가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 소득·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기부금 공제: 연간 총소득의 20%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해당 금액의 40% 공제
2. 주택자금 공제: 주택 구입, 임차, 대출 등과 관련된 비용
3. 교육비 공제: 자녀의 교육비, 본인의 교육비, 부모님의 교육비 등 공제
4. 의료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5. 기타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
위 항목들은 일부이며, 더 많은 추가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서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또는 해당 사업장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정리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것으로 연간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고, 그동안 월급에서 공제된 세액과 비교하여 부족하면 세금을 내야 하고,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1. 신고 기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2. 세액공제: 소득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연금저축, 의료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입니다.
3.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기초생활수급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
4. 증빙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각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연금저축 납입증 등을 제출합니다.
5. 온라인 신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연말정산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국세청 홈택스나 각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가 안 될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세액 환급: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진행 시 월급 받는 통장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