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내가 하루에 얼마를, 며칠 받는가"를 알면 퇴사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받는 날 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계산 순서를 3단계로 나누고, 월급 250만 원과 400만 원 두 사람의 예시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별 하루 금액 표도 넣었습니다.
핵심 요약
- 하루 금액: 평균임금 × 60%. 단,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만 8,100원, 하한 6만 6,048원(계산값)
- 받는 날 수: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총액: 하루 금액 × 받는 날 수
- 알아두기: 월급이 대략 338만 원보다 낮으면 하한, 348만 원보다 높으면 상한에 걸려서, 대부분 하루 약 6만 6천~6만 8천 원이 됩니다(가정 계산).

계산 순서 3단계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평균임금(하루 기준) 구하기: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하루 금액 구하기: 평균임금 × 60%를 한 뒤, 상한·하한 안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 총액 구하기: 하루 금액 × 받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방식으로 구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일용근로자는 "이직 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뺀 기간"처럼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조에서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도록 하고 있어서, 월급 외 수당이 적거나 근무일이 줄어든 달이 있는 분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더하는지는 제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기간과 항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며칠 받을까 (지급 일수 표)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의 표입니다.
|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같은 월급이라도 가입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받는 날 수가 늘어나 총액이 커집니다.
월급별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이직 전 3개월을 92일로 가정했고, 상여금과 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3개월 임금 합계를 92일로 나눈 값을 평균임금으로 보았습니다.
| 항목 | A 씨 | B 씨 |
|---|---|---|
| 조건 | 40세, 월급 250만 원, 가입 2년 | 52세, 월급 400만 원, 가입 6년 |
| 평균임금(하루) | 750만 원 ÷ 92일 = 약 8만 1,522원 | 1,200만 원 ÷ 92일 = 약 13만 435원 |
| 60% 계산 | 약 4만 8,913원 | 약 7만 8,261원 |
| 한도 적용 | 하한보다 낮아 6만 6,048원 | 상한보다 높아 6만 8,100원 |
| 지급 일수 | 150일 | 240일 |
| 총 수령 가능액 | 6만 6,048원 × 150일 = 990만 7,200원 | 6만 8,100원 × 240일 = 1,634만 4,000원 |
A 씨는 계산 결과(4만 8,913원)가 하한보다 낮지만 하한액을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이 낮을수록 "월급의 60%"보다 하한 금액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월급별 하루 금액 한눈에 보기
같은 가정(3개월 92일, 상여·수당 없음)으로 월급만 바꿔 계산한 표입니다.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 월급 | 평균임금(하루) | × 60% | 적용되는 하루 금액 |
|---|---|---|---|
| 200만 원 | 약 6만 5,217원 | 약 3만 9,130원 | 6만 6,048원 (하한) |
| 250만 원 | 약 8만 1,522원 | 약 4만 8,913원 | 6만 6,048원 (하한) |
| 300만 원 | 약 9만 7,826원 | 약 5만 8,696원 | 6만 6,048원 (하한) |
| 340만 원 | 약 11만 870원 | 약 6만 6,522원 | 약 6만 6,522원 (한도 사이) |
| 350만 원 | 약 11만 4,130원 | 약 6만 8,478원 | 6만 8,100원 (상한) |
| 400만 원 | 약 13만 435원 | 약 7만 8,261원 | 6만 8,100원 (상한) |
| 500만 원 | 약 16만 3,043원 | 약 9만 7,826원 | 6만 8,100원 (상한) |
월급이 약 338만 원보다 낮으면 하한액, 약 348만 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되고, 그 사이 좁은 구간에서만 "월급의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구간은 위 가정에서의 계산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금액은 공식 모의계산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 하루 6만 8,100원.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기존 6만 6,000원에서 올랐습니다.
- 하한: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 × 8시간 × 80%로 계산하면 하루 6만 6,048원입니다. 발표 자료의 최저임금으로 제가 계산한 값이니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내 경우 판단표
계산하기 전에, 먼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봐야 합니다. 계산이 되어도 자격이 안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내 상황 | 계산해 볼까요 | 확인할 점 |
|---|---|---|
| 이직 전 18개월 중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다 | 해 볼 만함 |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충족 여부 |
|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으로 그만뒀다 | 해 볼 만함 | 이직 사유가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
| 내 사정으로 사직했다 | 먼저 자격 확인 |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 확인 |
| 일한 날이 150일이다 | 어려움 | 180일에 못 미침 |
| 퇴사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한다 | 어려움 | 영리 목적 사업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보지 않음 |
⚠️ 계산할 때 주의하세요
- 이 글의 금액은 가정 계산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월급 외 수당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는 날이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에는 예전 금액(상한 6만 6,000원)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면 고용보험 공식 안내의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자격 조건은 아래 관련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낮으면 실업급여도 적게 받나요?
계산 결과가 하한보다 낮아도 하한액(하루 6만 6,048원, 계산값)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서, 월급이 낮은 분은 월급의 60%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월급이 아주 높으면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이 6만 8,100원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하루 금액은 이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따로 받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받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으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세부 조건은 고용센터와 회사에 확인하세요.
한꺼번에 받나요?
일정한 실업인정 기간마다 나누어 지급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공식 자료로 날짜와 횟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이 글은 정부24(구직급여 안내),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2025.12.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2026-10-17에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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