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월 4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통째로 이름과 금액이 바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 예산안 단계라,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지금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대상: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아이맞이지원금), 0~12세 아동(아동기본수당, 단계적 확대)
- 내용: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 아동수당 →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
- 상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안) 단계. 아이맞이지원금 시행 기준일(7월 1일 안)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무회의에서 조정이 논의 중
- 지금 태어난 아기: 2026년 기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 제도 그대로 적용

무엇이 왜 바뀌나
지금은 아기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바우처)과 부모급여(현금), 그리고 아동수당(현금)이 각각 따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이 중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하나로 합쳐 아이맞이지원금이라는 새 이름으로 만들고,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금액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둘 다 아직 법이나 제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담긴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 금액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추가 금액이 붙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1년 동안 4회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일반지역 |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등) |
|---|---|---|
| 첫째 자녀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둘째 자녀 | 1,200만 원 | 1,700만 원 |
| 셋째 자녀 이상 | 1,500만 원 | 2,000만 원 |
아동기본수당 금액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설계됐지만, 처음부터 12세까지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령 확대는 이번 예산안에서 새로 생긴 계획이 아니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던 단계적 확대 일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확인된 연차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지급 대상 연령 |
|---|---|
| 2025년 | 8세 미만 |
| 2026년(현재)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미만 |
| 2030년 | 13세 미만(=0~12세 완성) |
2025~2026년 단계는 이미 시행됐지만, 2027년 이후 단계는 매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2025년 말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된 적이 있어, 앞으로도 일정이 그대로 지켜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지급 방식 |
|---|---|---|
| 일반지역 | 20만 원 | 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
| 우대지역 | 30만 원 |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비중은 원문 확인 필요 |
| 0~1세 가정양육 시 | 기본금액에 30만 원 추가 |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
참고로 현재(2026년)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월 13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별 가산 기준은 언론 보도로만 확인돼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되나
2026년 현재 태어난 아기에게는 새 제도가 아니라 지금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부모가 보호자인 경우).
-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받는다.
-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사용한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행 시기와 확정 여부
아이맞이지원금의 기준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하며 1월 1일 시행 등 경과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복지부 장관도 시행일 조정을 국회 논의에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혀, 최종 기준일은 국회 심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2026-09-01 기준 미확정).
두 사업 모두 2027년도 예산안(정부안)에 편성된 계획이므로, 올해 하반기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액, 대상, 시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 이 내용은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안)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검토 중인 기준(2027년 7월 1일)대로 확정되면, 같은 해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지원액 차이가 셋째 이상 자녀를 우대지역에서 가정보육하는 경우 약 7,400만 원대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정확한 산정 근거는 원문 확인 필요). 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경과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 지금(2026년) 태어난 아기는 새 제도가 아니라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임신 중인데, 아이가 언제 태어나야 아이맞이지원금을 받나요?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입니다. 다만 이 기준일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지원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일 시행 등 경과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최종 기준일은 국회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이 내용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담긴 정부 계획이며,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아동기본수당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는 9세 미만입니다.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을 거쳐 2030년 13세 미만(0~12세)까지 매년 한 살씩 늘어나는 일정이 이미 공식 발표돼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 다만 2027년 이후 단계는 매년 예산과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아동기본수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부분은 현금으로 못 받나요?
발표된 자료에는 지급액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환 가능 여부나 세부 조건은 이번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도 나중에 아동기본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아동기본수당은 특정 출생 시점 이후 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달리 연령 기준으로 확대되는 제도라, 지금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도 제도가 시행되고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아동기본수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과 방법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수당 만 9세로 확대, 2026년 4월부터 달라지는 지급 기준
우리 아이가 아동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이제 대상이 될지 헷갈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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