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내내 쓴 에너지바우처, 아직 남아 있다면 겨울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10월로 접어들면 사용기간이 하절기에서 동절기로 넘어가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거나 대상인지조차 몰랐던 가구도 12월 3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다자녀 중 하나가 포함된 가구
- 지원금액(연간 총액):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사용기간: 하절기 7~9월, 동절기 10~5월(2027년 5월 31일까지)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 4대 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소득이 낮아도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한 명이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노인),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중 하나에 해당 | 수급자여도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중복수급 |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함께 받는 경우 더 낮은 금액만 지원 | 다른 난방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사전에 확인 필요 |
지원 금액과 사용기간
지원금액은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이며, 신청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가구원수 | 연간 지원금액(총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사용기간은 하절기(7~9월)와 동절기(10월~2027년 5월 31일)로 나뉩니다. 여름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동절기로 이어져 난방비에 쓸 수 있습니다. 등유·LPG를 쓰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사용 방식은 요금 자동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4대 급여 수급 여부와 세대원 특성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바우처가 발급되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사용 방식을 선택한다.
이미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동절기 사용기간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올해 처음 신청하는 가구만 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신청 기한
2026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6월 27~30일, 10월 1~2일, 12월 말 등 시스템 정비로 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나 통합 상담센터에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하세요
-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가 아니면 소득이 낮아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이미 받고 있다면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으로 전액을 받을 수 없고, 둘 중 더 낮은 금액만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이 지나면 그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12월 31일 이전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고,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름에 다 쓰지 못한 바우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절기에 남은 금액은 동절기(10월~2027년 5월 31일) 사용기간으로 이어져 난방비 등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전기 대신 도시가스나 등유를 쓰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뿐 아니라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를 사용하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사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나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이미 발급받았다면 동절기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절기에 발급받은 바우처는 별도 절차 없이 동절기 사용기간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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