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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by 택일상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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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에 또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 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7월 18일(월) ~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 1일~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view.kakao.com/v/_xaATSb/zG5bl0fOFx 

 

월10만원씩 3년 부으면 최대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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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kakao.com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에

최대 1,440만원+이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이니 참조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15~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원) 적용을 안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 

 

 

신청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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