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입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 이후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피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혜택: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LH 공공임대 거주, 긴급 저금리 대출, 법률 지원 등
- 신청 경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피해 상황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계약 시점 |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 갱신이 아닌 최초 계약일 기준입니다 |
| 신청 기한 | 2027년 5월 31일까지 | 기한 내 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피해 요건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받기 어려운 경위가 있을 것 | 임대인의 기망 의도, 다수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
| 심사 절차 | 지자체 실태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문이 송달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긴급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마다 신청 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다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정 신청 절차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관련 증빙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 지자체 실태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송달받습니다.
- 결정문을 근거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각각 신청합니다.
주의하세요
- 신청 기한(2027년 5월 31일)을 넘기면 결정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결정 신청과 실제 피해자 인정은 별개로,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항목별로 신청 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개별적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일부 반환 여부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 당시 임대차계약 주소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현재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관할 여부는 신청 시스템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긴급대출과 공공임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항목별 자격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정문을 받은 뒤 담당기관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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