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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받는 지원 총정리

by 택일상 202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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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입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 이후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피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혜택: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LH 공공임대 거주, 긴급 저금리 대출, 법률 지원 등
  • 신청 경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피해 상황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구분 세부 기준 확인할 점
계약 시점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 갱신이 아닌 최초 계약일 기준입니다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기한 내 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요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받기 어려운 경위가 있을 것 임대인의 기망 의도, 다수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심사 절차 지자체 실태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문이 송달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긴급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마다 신청 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다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정 신청, 실태조사, 심의, 지원 연계

 

결정 신청 절차

  1.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관련 증빙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3. 지자체 실태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4.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송달받습니다.
  5. 결정문을 근거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각각 신청합니다.

주의하세요

  • 신청 기한(2027년 5월 31일)을 넘기면 결정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결정 신청과 실제 피해자 인정은 별개로,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항목별로 신청 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개별적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일부 반환 여부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 당시 임대차계약 주소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현재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관할 여부는 신청 시스템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긴급대출과 공공임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항목별 자격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정문을 받은 뒤 담당기관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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