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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9월 30일까지 꼭 신청해야 하는 사람

by 택일상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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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이번 9월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11월에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 보유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신고 기간: 9월 16일(목)부터 9월 30일(수) 24시까지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 놓치면: 11월 정기고지에 혜택이 반영되지 않음
  • 이미 신고했어도 소유권·면적 등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함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신고해야 하는 사람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는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구분 세부 기준 확인할 점
임대주택 보유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 5% 상한과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을 지키며 주택을 임대 중인 경우 최초 신고 이후 소유권·면적 등 변동이 없으면 재신고는 필요 없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1채뿐이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세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음
기존 신고 내용이 바뀐 경우 소유권, 전용면적, 임대등록 말소 등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변동내용을 반영해 다시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에 정확히 반영됨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미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점이 전혀 없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음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임대주택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할 때 그 주택을 종부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등록 유형에 따라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등록 유형 임대기간 공시가격 기준 임대료 제한
장기일반·공공지원 임대주택 10년 이상 건설형 9억원 이하 / 매입형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연 5% 이하 증액, 1년 내 재증액 금지
단기민간임대주택(2025.6.4. 이후 등록) 6년 이상 건설형 6억원 이하 / 매입형 4억원 이하(수도권 밖 2억원 이하) 연 5% 이하 증액, 1년 내 재증액 금지
구 등록 공공·민간 건설·매입임대(2018.3.31. 이전 등록 등) 5년 이상 유형별로 6억~9억원 수준(지역·조건에 따라 다름) 연 5% 이하 증액

표에 없는 세부 유형(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특례를 신청해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부부가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거나 보유기간이 짧다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먼저 계산해 안내하고 있으니,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점

  • 공동명의 특례는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미 신고한 내용에 소유권, 전용면적, 임대등록 말소 등 변동이 있다면 9월 30일까지 다시 신고해야 12월 고지에 정확히 반영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지만, 방문이나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위 표에서 확인합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3. 종합부동산세 메뉴에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선택합니다.
  4. 임대주택 신고서 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동명의 특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제출 후 접수 결과를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9월 30일까지

 

신청 기한

신고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목)부터 9월 30일(수) 24시까지입니다. 마지막 날 밤 12시 이전까지 홈택스 접수가 완료되어야 인정됩니다. 이 기간에 신고해야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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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세요 —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이미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경우에는 추징과 함께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이미 신고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 전용면적, 임대등록 말소처럼 내용이 바뀐 경우에만 이번 기간에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항상 세금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홈택스에서 세액을 비교해보거나 국세청이 안내한 맞춤 계산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참고용 안내일 뿐이며, 요건에 해당하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기간에 신고하지 못하면 11월 정기고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제도는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공동명의 특례를 못 받나요?

네,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으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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