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 전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보증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낮은 금리로 보증금 일부를 빌릴 수 있도록 만든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혜택: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
- 신청 경로: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방문
- 핵심 조건: 부부합산 소득·순자산 기준, 대상 주택 보증금 상한
신청 자격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합산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연령 | 만 19세~34세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세대 요건 |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분리가 안 된 경우 예비 세대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상한 이내 | 정확한 소득 상한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은행 자가진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자산 기준 | 순자산가액 기준 이내 |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합산 기준입니다 |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이 상품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한도와 금리 구간은 소득·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출 신청 전 취급은행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점과 방법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금e든든이나 취급은행 자가진단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합니다.
-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 예정일에 맞춰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 심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절차를 거쳐 잔금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청 시점은 잔금 지급 전이 원칙이며, 이미 전입신고와 잔금 지급을 마친 뒤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 전입신고와 잔금 지급을 마친 뒤에는 신청 시기를 놓쳤을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미리 은행과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주택을 매입하거나 세대주 요건을 벗어나면 대출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35세가 되는 해에는 청년 전용 조건이 아닌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소득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은행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독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비 세대주 조건으로 신청 가능한지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과 월세대출은 계약 형태(전세·월세)에 따라 선택하는 상품이 다르므로, 하나의 임대차계약에 두 대출을 동시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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