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대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관할 지자체 소득기준을 충족한 주민
- 혜택: 치매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
- 소득기준: 지자체마다 다름(중위소득 120~140% 등, 지역별 확인 필요)
- 2026년 변경: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인근 병·의원·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약을 몇 달째 꾸준히 타고 있다면, 매달 나가는 약값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치매치료관리비부터 확인해보길 권합니다. 전국 공통 금액이지만 소득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치매 진단과 약 복용 여부, 그리고 지자체가 정한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라 소득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치매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 진단 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진단서 필요 |
| 등록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과 함께 등록 절차 진행 |
|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완화를 권고했으나, 지자체별로 120%, 140%, 또는 소득기준 폐지 등 실제 적용이 다름 |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정확한 소득기준을 직접 확인 |
공식 안내 간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지침 개정으로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완화하도록 권고했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 2025년부터 1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120% 기준을 유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혜택
지원 금액은 전국 공통으로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치매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이 한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 월 지원 한도: 3만원
- 연 지원 한도: 36만원
- 지급 방식: 실비 지원(한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음
- 지급 시작: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되며, 최초 입금까지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
2026년 8월 1일부터는 보훈의료대상자도 확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협의에 따라 보훈의료대상자는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진단검사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최대 11만원)와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약 3만9천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같은 항목을 지원받았다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치매 진단서 또는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처방전을 준비합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약제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해 소득 확인 절차에 동의합니다.
-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센터의 선정기준 적합성 검토 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받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는 2026년 8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뿐 아니라 주소지 인근 병·의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이 사업은 특정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다만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그만큼 지원받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치매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의하세요
- 소득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르므로, 다른 지역 사례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같은 치매 치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보훈의료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초 지원금 입금까지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후에도 여유를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인가요, 가구 소득인가요?
가구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자체가 일반적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운영되므로 주소지가 바뀌면 새로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재등록하고 다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훈대상자는 기존 치매안심센터 지원과 병원 지원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같은 항목을 지원받았다면 치매안심센터 지원에서는 제외되어 중복 지급을 방지합니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에 따라 초로기 치매환자(45~65세 사이 조기 발병)를 포함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령 기준 포함 여부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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