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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혜택/노후·보훈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과 신청방법 정리

by 택일상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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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곧 만 65세 생일을 맞는다면, 생일이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지급액: 소득 수준과 산정 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월 최대 40만 원 수준)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상시 신청1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어르신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연금 수령액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합니다.

구분 세부 기준 확인할 점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 전후 신청 가능)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근로소득·재산·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
소득인정액(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의 기준

지급액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 수준이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급여액이 20% 감액되는 부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분증과 신청서, 통장 사본 등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5.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기한

기초연금은 상시 신청 제도이며, 별도의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생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과다 수급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자 다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 되면 각각 지급받되, 부부 감액 제도에 따라 각자의 급여액이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자녀 소득도 심사에 포함되나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 접수를 도와줍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자료를 기준으로 2026-08-10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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