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이미 지난 달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2세 미만(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 소득·재산 기준 없음
- 금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차액 지급)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
- 신청 경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과 달리 소득 기준 심사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연령 조건 | 만 0세(생후 0~11개월), 만 1세(생후 12~23개월) | 만 2세 생일 다음 달부터 지원 종료 |
| 소득·재산 조건 | 없음(전 가구 대상) | 별도 소득 심사 없음 |
| 이용 형태 |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모두 해당 | 이용 형태에 따라 실지급액이 다름 |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할 때 등록한 아동 명의(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보호자 본인인증을 거쳐 아동 정보와 입금 계좌를 등록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이라면 이용 정보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접수 후 처리 결과를 문자나 복지로 알림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
부모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소급 지원 없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주의하세요
-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지난 달분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만 2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는 부모급여 대신 가정양육수당 등 다른 제도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100만 원을 다 못 받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직접 지원하고, 부모급여에서 그 금액을 뺀 차액만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총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육아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 등 일부 제도와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제도별로 중복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을 깜빡하고 60일이 지났어요. 아예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지나간 달의 지원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복지로 자료를 기준으로 2026-08-10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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