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 특히 부담이 큰 세대가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등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 금액: 2026년도 총 지원액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월별 금액이 아닌 연간 총액)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신청경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제외조건: 세대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만족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충족합니다 |
| 세대원 특성기준 | 세대원 중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해당하면 됩니다 |
| 지원 제외 | 세대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시설 입소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지원 금액과 사용기간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달 나눠 받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사용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2026년도 총 지원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연탄쿠폰 등 동절기 다른 이용권과 함께 신청 시(하절기 사용분만 지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안에서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로 몰아서 쓰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골라 요금차감을 받거나, 등유·LPG·연탄까지 구입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롯데·삼성·KB국민·신한·현대카드에서 발급하며, 카드사마다 발급처와 문의 전화가 다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온라인, 직권신청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조건 확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접수를 처리합니다.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으로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함께 냅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결정 통보 확인: 시·군·구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수급자 여부와 지원금액을 확인해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의 포인트 생성 처리를 위해 6월 27일~30일, 10월 1일~2일, 12월 말 2~3일은 신청과 재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 구분 | 내용 | 변경 가능 기간 |
|---|---|---|
| 세대원 수 증가 | 세대원이 늘어난 경우 | 2026년 6월 15일 ~ 2027년 5월 31일 |
| 세대원 수 감소 | 세대원이 줄어든 경우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6일 |
| 이용권 방식 변경 |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간 전환 | 2026년 6월 15일 ~ 2027년 5월 31일 |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하절기(2026년 7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가상카드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실물카드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로 나뉩니다. 이 글을 확인한 시점(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는 아직 신청 기간 중입니다.
주의사항
주의하세요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2026년도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도 동절기 중복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하세요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기준은 개인 소득인가요, 가구 소득인가요?
가구(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세대여야 하며, 그 세대원 중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동절기에 이어서 쓸 수 있나요?
네, 총 지원액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로 몰아서 쓰려면 행정복지센터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아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절기 몫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중 하나를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사용분(1인 40,700원 등)만 지원됩니다.
신청 후 세대원 수가 바뀌면 지원금액도 달라지나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늘어난 경우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줄어든 경우는 2026년 6월 26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변경된 세대원 수에 맞는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골라 요금차감을 받거나, 등유·LPG·연탄 구입까지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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