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통장에 장애아동수당이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 지급액은 장애 정도와 받고 있는 급여 종류에 따라 월 3만원에서 22만원까지 나뉘는데, 정작 우리 아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보호자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18~20세 재학생 포함,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금액: 중증 월 9만~22만원, 경증 월 3만~11만원(받고 있는 급여 유형에 따라 차등)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별도 마감일 없음
- 신청 경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제외 조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 불가

지원 대상
장애아동수당은 나이, 소득, 장애 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연령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제외) |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면 포함됩니다.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액수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장애 등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심하지 않은 경증) |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장애정도 판정부터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 제외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18~20세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과 혜택
지급액은 장애 정도(중증·경증)와 현재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유형에 따라 여섯 구간으로 나뉩니다. 모든 신청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가구가 어느 급여를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급여 유형 | 중증 | 경증 |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 월 22만원 | 월 11만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 월 17만원 | 월 11만원 |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 월 9만원 | 월 3만원 |
지급 방식은 현금이며 지원 주기는 매월입니다. 사용처 제한은 따로 없고, 본인 부담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환수 관련 세부 규정은 공식 자료에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궁금하다면 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자격 조건 확인: 연령, 소득, 장애 등록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신청 경로 선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그 외 대상자는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방문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대상자 확정과 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
장애아동수당은 특정 접수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상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입니다. 다만 신청 후 시·군·구의 통합조사와 심사를 거쳐야 대상자로 확정되므로, 실제 첫 지급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초 지급이 시작되는 달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시점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세요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장애아동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8~20세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여기서 안내한 금액과 기준은 2026년 8월 확인 기준이며, 제도 내용은 다음 예산 편성 시점에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인가요, 가구 소득인가요?
가구 소득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장애아동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8세가 넘으면 수급이 바로 끊기나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이라면 20세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접수를 기다려야 하나요?
장애아동수당은 상시 신청 제도이므로 별도의 접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중 어느 쪽이 더 편한가요?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방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받고 있는 급여 유형에 따라 신청 메뉴가 다릅니다.
관련 글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자료를 기준으로 2026-08-18에 확인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