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관공서에 내는 서류를 쓰고, 제출을 대행하고, 인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자격입니다. 시험은 1차 3과목, 2차 4과목이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025년 제13회 2차 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10.43%였습니다. 소득은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예전에 올린 "일반 행정사 자격증 특징과 연봉 및 취업 시험 난이도 합격률"을 고친 글입니다. 예전 글에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연봉 숫자와 "합격률 10% 내외", 그리고 관공서에 "채용"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 시험, 면제, 개업 순서로 다시 썼습니다.
업데이트: 2026.10.13 — 연봉 숫자를 삭제하고,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제13회 합격률, 면제 대상, 개업 절차, 판단표를 새로 넣었습니다.

핵심 요약
- 하는 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행정 상담 (해운·해양안전심판은 해사행정사 몫)
- 시험: 1차 민법(총칙)·행정법·행정학개론, 2차 민법(계약)·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행정사실무법
- 합격 기준: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합격률: 2025년 제13회 2차 전체 10.43% (290명 합격)
- 취업: 개업 중심, 소득 공식 통계는 확인하지 못함
- 신청 경로: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행정사 페이지
일반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법 제2조에 나온 업무를 쉬운 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공서에 내는 서류를 대신 쓰기
- 권리·의무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쓰기
- 서류를 대신 제출하기
- 인허가 등 신청을 대리하기
- 행정 관련 상담과 자문에 답하기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기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뉩니다. 일반행정사는 해운·해양안전심판 업무와 번역 업무를 맡지 못합니다. 해운 쪽 일을 하고 싶다면 해사행정사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나는 어떤 행정사가 맞을까? 판단표
시행계획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법 제6조에 결격사유가 있어, 해당하면 개업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로 먼저 내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 내 상황 | 맞는 종류 | 확인할 점 |
|---|---|---|
| 인허가, 행정심판, 각종 신청 서류를 다루고 싶다 | 일반행정사 | 2차에서 행정사실무법을 봅니다 |
| 선박, 해운, 해양사고 심판 서류를 다루고 싶다 | 해사행정사 | 일반행정사는 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 외국어 문서 번역이 중심이다 | 외국어번역행정사 | 외국어 전공 등 면제 요건은 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
|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했다 | 일반행정사 | 1차 또는 일부 과목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직급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파산 후 복권되지 않았다 | 다시 확인 필요 | 행정사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받고 싶다 | 다시 생각해 보기 | 개업 중심 자격이고 채용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대 여부는 채용공고마다 다릅니다 |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예전 글의 "행정법, 민법, 행정학 등"이라는 표현은 모호해서 과목을 정확히 적었습니다.
| 구분 | 과목 | 방식 |
|---|---|---|
| 1차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 객관식 5지선택형, 75분 (제14회 기준) |
| 2차 1교시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 논술형과 약술형, 100분 |
| 2차 2교시 |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 논술형과 약술형, 100분 |
합격 기준 계산해 보기
합격하려면 과목마다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점수입니다.
| 경우 | 2차 점수 (4과목) | 평균 | 결과 |
|---|---|---|---|
| A 씨 | 65, 58, 60, 57 | 60점 | 모든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이라 기준 충족 |
| B 씨 | 85, 75, 38, 70 | 67점 | 평균은 높지만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라 불합격 |
계산 풀이입니다. A 씨는 (65+58+60+57)÷4=240÷4=60점으로 평균 기준을 딱 맞췄습니다. B 씨는 (85+75+38+70)÷4=268÷4=67점으로 평균은 더 높지만 38점인 과목이 있어 탈락입니다. 평균만 보지 말고 가장 낮은 과목부터 챙기세요.
실제 합격은 최소선발인원과 함께 정해집니다. 인원에 못 미치면 모든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평균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정합니다.
합격률, 어느 정도일까
예전 글에는 "합격률 10% 내외"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보도된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제13회 2차: 응시자 2,780명 중 290명이 합격해 합격률 10.43%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 258명, 외국어번역 30명, 해사 2명입니다. 당초 최소합격인원에 못 미쳤다고 보도됐습니다 (법률저널, 2025.12.10).
- 2024년 2차: 전체 합격률은 12.58%였습니다.
계산 확인입니다. 290÷2,780=약 10.43%입니다. 이 합격률은 일반·외국어번역·해사를 모두 합친 전체 숫자이고, 일반행정사만의 합격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차 합격률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경력 면제는 있을까
예전 글에서 "공무원은 면제된다"고만 적은 부분은 조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행정사법 제9조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1차 시험 또는 일부 과목을 면제합니다. 아래는 조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조건 요약 |
|---|---|
| 1차 면제 |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일했고 그중 7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
| 일부 과목 면제 | 일정 기간 안에 6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 등.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 면제 안 되는 경우 | 탄핵, 파면, 해임 등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경우 |
또 1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 예전 글의 "면제조건"은 이처럼 근무 연수와 직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시행령과 시행계획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원서 접수와 제14회 일정
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행정사 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 Q-Net 행정사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회원이 아니면 먼저 가입합니다.
- 접수 기간에 시험 종류(일반행정사)와 응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응시료를 냅니다. 제14회 기준 1차 25,000원, 2차 40,000원이었습니다.
- 수험표를 확인합니다. 시험 날에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져갑니다.
응시료 계산 예시입니다. 1차와 2차를 모두 응시하면 25,000원+40,000원=65,000원입니다. 1차 면제자는 2차만 응시하므로 40,000원입니다. 금액은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원서 접수 | 시험일 | 상태 |
|---|---|---|---|
| 1차 | 2026.04.13 ~ 04.17 | 2026.05.30 | 지난 일정 |
| 2차 | 2026.07.27 ~ 07.31 | 2026.10.03 | 지난 일정 |
2차 합격자 발표는 사전공고(안) 기준 2026년 12월 16일(수)입니다. 사전공고(안)이라 확정이 아닐 수 있으니 Q-Net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제15회 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의하세요
- 위 일정과 과목은 제14회 기준입니다.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 공식 안내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센터 1644-8000)
개업 절차와 소득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예전 글에는 지자체, 노동청, 세무서, 법원 등에서 행정사를 "채용"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 삭제했습니다. 행정사는 합격 후 직접 사무소를 열어 업무를 신고하고 일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행정사법에 나온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에 합격합니다.
-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업무신고를 합니다. 확인증을 받으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무소는 1개만 둘 수 있습니다.
- 대한행정사회 가입 의무 등 법에 나온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 처리 기간과 교육 시간 같은 세부 숫자는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득 숫자는 조심하세요
예전 글에는 연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행정사의 소득에 대한 공식 통계는 확인하지 못해 삭제했습니다. 개업형 자격이라 사무소 운영 방식과 업무 분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공이나 학력 제한이 있나요?
시행계획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개업할 수 없습니다.
Q. 시험이 어려운 편인가요?
숫자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2025년 제13회 2차 합격률은 10.43%였고, 2024년은 12.58%였습니다. 2차는 논술형이라 답안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Q. 공무원이면 시험 없이 행정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면 1차 또는 일부 과목이 면제될 수 있지만, 시험 자체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면제 표를 보세요.
Q. 합격하면 바로 월급을 받는 직업이 생기나요?
자격만으로 월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개업 중심 자격이고, 취업과 소득에 대한 공식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일반행정사가 해운 서류도 쓸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해운과 해양안전심판 업무는 해사행정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Q. 다음 시험은 언제인가요?
제15회 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Net 행정사 페이지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과 행정사법 요약, 법률저널 보도 기준으로 2026-10-13에 확인했습니다.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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