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구직급여1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하한액과 함께 달라진 점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6년은 조금 특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뻔한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까지 함께 조정됐습니다. 동시에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으니,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기 대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또는 법정 정당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1일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1일 하한액: 64,192원 → 66,048원 신청기한: 이직 후 12개월 이내 주요 변화: 반복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 2026. 8.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