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혼청년주거지원1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부모님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정작 따로 사는 자녀는 월세를 지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가구가 수급자라면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로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눈에 보기대상: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으로 타 시·군에 거주하는 자녀혜택: 청년 거주지 기준임대료 범위 내 임차료 별도 지급신청 경로: 복지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주요 조건: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필수정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기목차지원 대상지원 금액신청 방법자주 묻는 질문지원 대상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안에 포함된 세부 제도로, 부모 가구가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 본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 8.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