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차이1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 중복 수급은 되나요? 2026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둘 다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도움을 받는 제도라서 자주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는 달라집니다. 고용24 안내로는 Ⅱ유형은 바로 참여할 수 있고, Ⅰ유형(구직촉진수당)은 수급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내 경우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핵심 요약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 6만 8,100원, 120~270일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간. 소득·재산 요건이 있음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없음동시에 받을.. 2026. 10.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