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청소년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6천원)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사실혼 관계 포함) 여기서 청소년 부모란?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기간은? 2022년 7월 ~ 12월까지 (6개월간) 입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문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거주지 .. 2022. 7.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