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매달 20만 원 안팎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기 시작한 청년이라면 이 돈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생애 통틀어 최대 480만 원
- 2026년도 신청 기간: 2026년 3월 30일 09시 ~ 5월 29일 16시(현재는 접수 종료)
- 신청 경로: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선정 발표: 2026년 9월 예정(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 지급)[1]

현재는 2026년도 정기 접수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문단부터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과 함께 접수가 끝난 지금 확인해야 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2026년 기준 1991년~2007년생)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도 함께 봅니다.[1]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연령 | 만 19~34세(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2007년생) |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 거주·주택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본인 명의 주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
| 청년가구 소득·재산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본인(및 배우자) 기준 |
| 원가구 소득·재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부모를 포함해 판단(부모 사망 시 미포함) |
| 기타 요건 |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부터 폐지 | 과거 2차 사업 신청자는 요건이 달랐던 점 참고 |
가구원 판단 기준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따로 사는 친부·친모를 가구원으로 추가해 소득·재산을 함께 산정하고, 만 3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추가하지 않습니다.[2]
지원 금액과 혜택
지급 방식은 단순합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회)간 지원합니다. 생애 통틀어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24개월을 모두 채우면 총 480만 원입니다.[1][2]
- 지급 금액: 월세 실납부액 기준 월 최대 20만 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급 기간: 최장 24개월(회), 생애 1회
- 지급 방식: 선정 후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1·2차 수혜 이력 반영: 과거 1차(2022.8~2024.12) 수혜자는 받은 회차를 뺀 나머지만 지원되고, 2차(2024.2~2027.12)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종료 시점: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급되며, 그 안에 24회를 다 못 받으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 기간에 소득·재산을 다시 심사받아 남은 횟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2]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로 낸 금액만큼만 지원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매달 2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신청 주체는 청년 본인입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에서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가 진단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본인인증 후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등 요청된 서류를 온라인 첨부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와 심사 진행 상황을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 선정자로 발표되면 계좌 정보를 등록해 월세를 지급받습니다.
정기 접수 기간에만 신규 신청을 받으며, 접수 기간이 아닐 때는 온라인 신청 메뉴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 신청 일정은 복지로와 마이홈포털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기간과 현재 상태
2026년도 정기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30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29일(금)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신규 신청 접수는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1][2]
국토교통부는 접수 마감 이후 선정자를 2026년 9월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되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1] 올해는 전국에서 신규 수혜자 6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고, 지역별 배정 인원은 다릅니다.[2]
지금 이 글을 접수 기간에 찾아왔다면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으므로, 다음 회차 접수는 내년 정기 공고를 통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1] 정확한 다음 접수 일정은 복지로·마이홈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과 제외 조건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한쪽만 충족해서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 과거 1차·2차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남은 지급 횟수만 반영되며, 2차 수혜자는 2차 사업(2024.2~2027.12) 종료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실제 월세 납부액만 인정됩니다.
- 다른 주거 관련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중복 수급을 계획 중이라면 신청 전 복지로 콜센터나 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은 저 혼자 기준인가요, 부모님 소득까지 보나요?
둘 다 봅니다. 청년 본인(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1]
Q. 예전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애 최대 24회 한도 안에서 1차·2차 수혜 이력에 따라 남은 횟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차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2]
Q. 지금(8월)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도 정기 접수는 5월 29일에 마감됐습니다. 다음 접수 일정은 복지로와 마이홈포털 공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1][2]
Q.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차 사업 때 있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삭제됐습니다.[1]
Q. 다른 월세·주거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중복 수급 가능 여부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중복 수급 여부는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선정되면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선정자는 2026년 9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 시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1]
공식 자료와 확인 기준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0일
- [1]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게시일 2026.03.18, 확인일 2026.08.10, 원문 보기
- [2] 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공지사항), 확인일 2026.08.10, 원문 보기
두 자료의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 정보는 서로 일치합니다. 다만 중복 수급 가능 여부처럼 두 자료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본문에서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콜센터(1599-0001) 또는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40)로 하면 됩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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