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준비하며 자격증이나 실무 교육을 알아보고 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와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구직자, 재직자, 육아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정 요건의 자영업자, 졸업예정 대학생
- 혜택: 5년간 기본 300만 원, 추가지원 대상은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 지원
- 신청 기간: 상시 신청(별도 마감 없음)
- 신청 경로: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구직자, 일반 중소기업 재직자, 육아휴직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이 가까운 대학생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3년제 대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라면 재학 중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구직자·재직자 | 중소기업 재직자, 육아휴직자, 특고, 일정 요건 자영업자 | 재직 형태별 세부 요건이 다름 |
| 대학생 | 4년제 2학년 2학기 종료~, 3년제 1학년 2학기 종료~ | 졸업까지 수업 연한 2년 이내여야 함 |
|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교직원, 만 75세 이상, 대기업 재직 만 45세 미만 고소득자, 특고 월소득 500만 원 이상, 연매출 4억 원 이상 자영업자 | 본인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
지원 한도와 자부담
기본적으로 5년간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며,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총 한도가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훈련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과정과 대상자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부담 비율은 신청하려는 훈련 과정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회원가입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직업능력개발 메뉴로 이동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지원 대상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동영상 시청이나 상담을 거쳐야 카드 발급이 완료됩니다.
- 카드 발급 후 원하는 훈련 과정을 검색해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다만 발급까지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원하는 훈련 과정의 개강일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세요
- 공무원, 사립교직원, 만 75세 이상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기업 재직자 중 만 45세 미만 고소득자, 특고 월소득 500만 원 이상, 연매출 4억 원 이상 자영업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훈련비가 환수되고 향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반 중소기업 재직자와 육아휴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재직자 중 만 45세 미만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경우 재학 중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년제는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3년제는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에 다른 훈련 과정을 들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5년간 지원 한도 내에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시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잔여 한도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과정과 대상자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전액 지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려는 과정의 자부담 비율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용24 자료를 기준으로 2026-08-10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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