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퇴직연금이 DC형이래요." 이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넘긴 분이 많습니다. DC형은 내 퇴직급여를 내가 직접 굴리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DC형의 뜻, DB형과의 차이, 중도인출, 받는 방법을 쉽게 알려 드립니다.
먼저 핵심만
-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돈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내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 중도인출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회생, 재난 피해 등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이란
DC는 확정기여형이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내는 돈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회사는 내 개인 계좌에 돈을 넣고,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내가 정합니다. 계좌에 쌓인 돈과 운용 수익을 합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회사가 넣는 돈은 법으로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 연간 임금총액(예시) | 회사가 1년에 넣어야 하는 최소 금액 |
|---|---|
| 3,600만원 | 300만원 |
| 4,800만원 | 400만원 |
| 6,000만원 | 500만원 |
표의 금액은 "12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어떤 돈이 연간 임금총액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규약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니,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회사가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넣으면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따로 돈을 더 넣고 싶으면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내는 부분의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고, 내가 추가로 넣은 돈의 수수료는 내가 부담합니다.
DB형·DC형·IRP 차이
| 종류 | 한 줄 설명 |
|---|---|
| DB형(확정급여형) |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내는 돈이 미리 정해져 있고, 퇴직급여는 투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개인형 IRP | 회사가 내는 돈 외에 내가 따로 넣을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를 옮겨 받는 통장으로도 쓰입니다. |
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는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퇴직연금을 맡은 은행·증권사의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이 글에서 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정한 제도의 뜻을 알고 내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운용은 어떻게 하나요
DC형은 내가 운용 방법을 직접 고릅니다. 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는 위험과 수익 구조가 서로 다른 방법을 3가지 이상 보여 줘야 하고, 나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2022-07 시행본 기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7월 12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알려 주고, 알림을 받은 뒤 2주 안에 내가 정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그 방법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내가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는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중도인출이 되는 경우
DC형은 퇴직하기 전에도 적립금을 꺼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되지 않고,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 사유 | 핵심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
| 전세금·임차보증금 |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는 경우, 사업장당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 파산선고·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재난 피해 | 주거시설 피해, 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 등 |
| 담보대출 상환 |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휴업이나 재난 피해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만 |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이고, 중도인출 사유는 아닙니다.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 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으니,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세요.
퇴직 후 받는 방법과 세금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 IRP 계좌 등으로 옮겨서 받습니다. 회사는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함께 정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해서 받는 경우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계좌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방식 | 조건과 특징 |
|---|---|
| 연금으로 받기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
| 일시금으로 받기 | 연금 조건이 안 되거나 한꺼번에 받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여 줍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1~10년차에는 일시금 세율의 70%, 11년차부터는 60%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쉽게 말해 30%, 40%를 깎아 주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1~10년차에는 700만원, 11년차부터는 6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세금은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 외 수령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해마다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한도를 넘게 꺼내면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따로 붙고,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금액은 사업자나 세무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조심할 점
⚠️ 꼭 확인하세요
-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중도인출을 하면 그만큼 적립금이 줄어듭니다. 꼭 필요한 경우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26년 9월에도 일부 고쳐졌다고 안내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글은 안내 페이지 기준일(2026-09-15)과 조문으로 확인했으니, 신청 전에는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회사마다 규약이 다르니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인사 담당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세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 글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 퇴직연금이 DC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퇴직연금을 맡은 은행·증권사의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규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Q. 운용 지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알려 주고, 알림 뒤 2주가 지나면 미리 정해 둔 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언제든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돈을 늦게 넣으면요?
법에는 정해진 날짜를 넘기면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확인하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문의하세요.
Q.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파산·회생, 재난 피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0-19에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득세법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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