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구직촉진수당4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 중복 수급은 되나요? 2026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둘 다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도움을 받는 제도라서 자주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는 달라집니다. 고용24 안내로는 Ⅱ유형은 바로 참여할 수 있고, Ⅰ유형(구직촉진수당)은 수급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내 경우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핵심 요약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 6만 8,100원, 120~270일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간. 소득·재산 요건이 있음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없음동시에 받을.. 2026. 10. 1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받는 조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정부가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인데, 조건만 맞으면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데도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만 15~34세,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지급액: 구직촉진수당 매달 60만원씩 6개월(총 360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최대 4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연중 접수) 신청방법: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국민취.. 2026. 9. 9.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내일배움카드 2026 개편, 무엇이 달라졌나 가을 이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고 있다면, 2026년부터 바뀐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원 내용이 다르고, 올해 일부 수당과 자비부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훈련비를 지원(5년간 기본 300만원+추가 200만원, 최대 500만원)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등)을 함께 제공2026년 변경: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2026년 이후 개시 과정 일부에 훈련비 자비부담(최대 60만원) 신설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연중 상시 접수고용노동부 공식 정책안내 확인하기목차두 제도, 무엇이 다른가지원 대상지원 금액.. 2026. 8. 28.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년 구직촉진수당부터 직업훈련까지 총정리 구직활동 중 생활비 부담 때문에 취업 준비를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구직자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면서 직업훈련까지 연계해 주는 제도인데,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핵심 요약대상: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Ⅰ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및 Ⅱ유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참여자금액: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40만원 추가), Ⅱ유형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신청 경로: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시기: 특정 마감일 없는 상시 접수,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주요 제외 대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 2026. 8.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