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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3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 중복 수급은 되나요? 2026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둘 다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도움을 받는 제도라서 자주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는 달라집니다. 고용24 안내로는 Ⅱ유형은 바로 참여할 수 있고, Ⅰ유형(구직촉진수당)은 수급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내 경우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핵심 요약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 6만 8,100원, 120~270일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간. 소득·재산 요건이 있음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없음동시에 받을.. 2026. 10. 16.
실업급여 조건 2026,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폐업·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내 뜻과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상한은 하루 6만 8,100원입니다.그런데 막상 "나는 받을 수 있나?" 하고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조건 4가지,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내 예상 금액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핵심 요약기본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일할 의사와 능력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금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 6만 8,100원, 하한 6만 6,048원(계산값)기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신청:.. 2026. 10. 14.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하한액과 함께 달라진 점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6년은 조금 특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뻔한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까지 함께 조정됐습니다. 동시에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으니,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기 대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또는 법정 정당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1일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1일 하한액: 64,192원 → 66,048원 신청기한: 이직 후 12개월 이내 주요 변화: 반복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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