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제분유지원금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다자녀·장애인 소득기준 100%로 확대 아기가 태어나면 기저귀와 분유값만으로도 매달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는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됐습니다.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2026년 7월 1일 기준 확대 적용)금액: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월 11만원 추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신청기간: 출생 후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상시 신청,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전액 지원신청경로: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주의: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 2026. 8.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