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부세신고기간1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9월 30일까지 꼭 신청해야 하는 사람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이번 9월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11월에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신고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 보유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신고 기간: 9월 16일(목)부터 9월 30일(수) 24시까지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놓치면: 11월 정기고지에 혜택이 반영되지 않음이미 신고했어도 소유권·면적 등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함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목차신고해야 하는 사람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신청 방법신청 기한자주 묻는 질문 신고해야 하는 사람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는 신고하지 않으면 자.. 2026. 9.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