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소기업세금혜택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못 했다면? 환급 방법과 대상 확인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이미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신청 기한이 지났어도 돌려받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핵심 요약 대상: 만 15~34세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율·기간: 청년은 소득세 90%를 5년간, 그 외는 70%를 3년간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까지 적용(연장 여부 미확정) 신청 경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 제출 놓친 경우: 신청 기한이 지나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이미 정산이 끝났다면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 환급 가능 .. 2026. 9.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