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취업지원제도2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 중복 수급은 되나요? 2026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둘 다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도움을 받는 제도라서 자주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는 달라집니다. 고용24 안내로는 Ⅱ유형은 바로 참여할 수 있고, Ⅰ유형(구직촉진수당)은 수급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내 경우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핵심 요약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 6만 8,100원, 120~270일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간. 소득·재산 요건이 있음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없음동시에 받을.. 2026. 10. 1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받는 조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정부가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인데, 조건만 맞으면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데도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만 15~34세,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지급액: 구직촉진수당 매달 60만원씩 6개월(총 360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최대 4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연중 접수) 신청방법: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국민취.. 2026. 9.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