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는데 소득이 넉넉하지 않다면, 2026년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볼 만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23만 834원 이하면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대상: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혜택: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선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별도 마감일 없음)
신청 경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의: 임차료를 계약서 금액 그대로 전액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모두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폐지되어,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소득 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1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48% |
|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 2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원의 48% |
|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 3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359,036원의 48%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4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의 48% |
| 5인 이상 가구 | 공식 확인 필요 |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 |
| 주택 형태 | 임차가구(전세·월세·보증부월세) 또는 자가가구 |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는 지원 방식이 다름 |
소득인정액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한 값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 금액과 혜택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는 지원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임차가구: 임차급여
실제로 내는 임차료를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지원합니다. 지역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며,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발생해 지원액이 일부 줄어듭니다. 급지·가구원수별 정확한 기준임대료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은 매월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내구연한 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중 하나로 구분하고, 해당 범위의 공사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져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8% 이하는 8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차급여와 달리 시공 방식으로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위 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온라인은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후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자가가구는 노후도 실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결과와 지급 일정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주거급여는 특정 접수 기간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부터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지급 시작 시점은 가구별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세요
- 임차료 전액이 아니라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시공 방식으로 지원되며, 실사와 보수 계획 수립 이후 진행됩니다.
-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급여가 조정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인가요, 가구 소득인가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인 개인의 소득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세로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차가구는 전세·월세·보증부월세 계약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형태에 따라 임차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시 계약서를 기준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가주택에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노후도에 따른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와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적용하므로 소득인정액이 48%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주거 관련 지원사업과는 중복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조사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지급이 시작되지만, 정확한 지급 시점은 가구별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져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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